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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

내년부터 제한속도 하향조정

인천 부평구는 내년부터 간선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속도를 30㎞/h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차량으로 부터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청 인근 백범로, 호구포로, 매소홀로, 경원대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는 내년 3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속도하향이 지정되는 구간의 도로를 대상으로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을 신설·교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도시 도로 사망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제한속도와 상관성이 있고, 해외연구에 따르면 제한속도 60㎞/h로 주행할 경우 보행자 충돌 시 90%가 사망하지만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할 경우 사망률은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안전속도 5030 사업이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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