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0일 인천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해수부-환경부 간에 체결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날 논의될 주요내용은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운영 ▲하역장비(야드트랙터)의 친환경연료 전환(경유→LNG, 전기) ▲배출규제해역 지정 ▲저속운항 선박지원 등 선박, 하역, 해역 부분 등이다.
먼저 양 기관은 인천항만지역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 2개소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또 인천해수청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화물차에 대해 내년부터 항만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을 출입하는 노후 화물차가 우선 저공해조치 되도록 예산을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이외에도 항만 내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등)에 대해 공동으로 운행실태를 조사해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노면청소차를 보급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