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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에 항의하는 지인 때려 코뼈 부러뜨린 50대 징역형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는 지인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지인 B(60·여)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B씨 일행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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