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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농장 28일부터 사전신고

농림부,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농림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입식(入殖·농장에 들임)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서 사전에 닭과 오리를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한 농장으로 닭과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 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릿수, 사육시설 규모,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등을 담고 있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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