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문제로 다툼 끝에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 인근에서 노래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풀숲에 B씨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했고, 이틀 뒤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김포에서 담양까지 승용차와 버스를 번갈아 바꿔 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