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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1년 신천지 법인설립 불허”

2달 검토끝 ‘사회적 물의’ 이유

신천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승인했던 서울시가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9년 전 경기도에 먼저 법인 설립신청을 했다가 불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2010년 12월 31일 ‘신천지예수교선교회(대표자 이만희, 소재지 과천시 별양동)’ 명의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도는 서류를 접수하고 2달여간 검토를 한 끝에 “타 교회 예배방해 행위,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당시 도는 “타 교회 잠입, 인근 지역 전단 살포 등의 예배 방해 활동으로 기존 교회와 갈등이 우려되고 설립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앙활동과 종교교리 전파 등 목적사업의 순수성을 문제 삼았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와 관련한 민법 제32조항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설립을 허가하지만, 도가 신천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청에 시민들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경기도내에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어 법인허가 취소 조치를 할 대상이 없다”며 “관내에 있는 신천지 예배당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관계법 및 관련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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