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14일 김상돈 의왕시장, 황성용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장, 김호영 의왕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시와 농협은 재난기본소득이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시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협약에 참여해 준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와 의왕농협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3개 배부기관이 협력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체계적으로 배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과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합해 1인당 총 15만원(4인가족 기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