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4일 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부터 의원실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좌진들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선 의원실 직원들이 월 1차례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차 역시 전부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근무제를 운용한다.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공무원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 제도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만큼 공무원에게도 근무시간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2003년 주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