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화재예방 및 위험물 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관내 공장·공사장, 위험물저장소·제조소 등을 일제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달 25~29일까지 지역 124개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26개 업체에 대해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한 동구 A업체와 부평구 B업체를 포함해 14개 업체를 입건하고, 정기점검 결과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남동구 C주유소를 비롯해 7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노후 소화기 비치 등 8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은 화재나 폭발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재기자 kgp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