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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지휘 고위공직자 피소

기존 민간사업자인 예능인조합, 3명 검찰에 고소
“허위사실로 시의회 출자동의안 가결 유도” 주장
피고소인 “업무방해 해당되는 행위 안했다” 부인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존 민간사업자인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직접 지휘한 김포시 고위 공직자와 도시공사 실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예능인조합이 고소한 공직자 중 한 명은 오는 7월 새로 출범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내정설에 휩싸인 상황이어서 사장 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능인조합 측은 김포시 전 행정국장인 A씨와 B국장, 공사 C실장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김포시의회에 출석, 시의원들을 착각하게 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가결하게 만들었다는 것.


또 조합 측은 고소장과 함께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해당 날짜별 회의록과 토지주 동의철회서, 법원판결문 등 16종의 증거물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1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D개발이 도시공사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D개발이 제시한 토지주들의 동의서는 대부분 허위임에도 이들 셋은 진의인 것으로 꾸민데다가, D개발이 사업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사업권한을 양수한 것처럼 시의회에 확언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95%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민간참여 시행지침을 D개발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 시의회에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또 조합은 “이들 3명은 D개발의 토지동의서가 허위임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모두 4차례에 걸친 조합원 모집신고를 모두 반려하는 등 조합의 업무를 방해해 15년 동안 추진해온 감정4지구 주택조합사업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중 한 인사는 “시의회에 올린 출자동의안 내용은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로서 다른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은 전혀 없다”며 “감정4지구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기존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진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김포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을 시작으로 14년여 동안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해오던 기존 민간사업자를 제외하고 김포시와 공사가 지난해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기존 민간사업자와 토지주 등이 반발하고 특혜 논란까지 일면서 시의회가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두번씩이나 보류시키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 1월 시의회가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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