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공직윤리청문회와 후보자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파행과 공직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김경협, 윤관석, 전혜숙, 강병원,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두관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46명이 동참했다.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