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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사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 지원 확대

4월 9일 이후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 대상

경기도는 이사로 인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한 차액 지원 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 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빠른 경제 수혈을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도비로 우선 지원했다. 이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방비 12.9%를 각 지방정부에 할당했지만 도에서는 이 부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도가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대상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천원 ▲2인가구 7만7천원 ▲3인가구 10만3천원 ▲4인가구 12만9천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한해서 추가지원 된다.

 

전출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앞서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천883가구에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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