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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 김여정·박정천 수사 착수

이재경 변호사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검찰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32)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 후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 지난 8일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물론, 김 부부장 등을 실제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천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 기준으로 따지면 형법(2005년 기준) 제97조에 있는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 해당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공론에 부쳐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개성은 통치 영역 안에 있어 수사와 기소 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락사무소는 준 외교 공간이므로 폭파 행위는 준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김 부부장은 폭파를 사흘 앞둔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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