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 탄핵안이 이날 제출되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당의 의석 수는 103석으로 국회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상은 간신히 넘지만 과반수에는 못 미친다.
실제 탄핵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논란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으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