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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지원..안심영업 환경 조성

인천시는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를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선정, 지원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는 누구든지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센터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 상가 전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에 이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이며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시는 또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도록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센터 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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