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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들 속도감 있게 추진"

김창룡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성·아동·어르신 위한 안전망 구축"
" 박원순 피소 유출 수사, 검찰 판단 지켜봐야"…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는 법 규정상 불가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반복적 폭력행위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과 아동, 어르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안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범죄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안과 힘겨움을 극복하고 국민 안전 수호에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맞서 안전·인권·정의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시대적 소임도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준비했던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치안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15만 경찰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 더없이 공정하면서도 겸허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고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는 우선 검찰 판단을 지켜 보겠다고 답했다.

 

또 경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그의 전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일각에서 부른 데 대해 "우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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