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휴가철 오토바이 법규위반·음주운전 단속 실시

이륜차 법규위반, 매주 화·목…캠코더 활용
음주단속, 매주 금요일 야간…'스팟식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경기남부청은 이 기간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주요 유흥가와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5일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602건인데 반해 올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가 225건 많은 1827건으로 집계되자 이번 휴가철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휴가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사고 위험이 높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의 행위이며, 상가밀집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상습 위반 지역, 사고다발 지역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음주운전 단속은 매주 금요일 야간 ▲식당 및 유흥가 주변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이뤄지며, 30~4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일명 '스팟식 단속'으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발각 시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살펴 방조행위로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토바이 법규준수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최보미 수습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