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의정부고법을 신설해 서울고법 대신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인구는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으로 서울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이고, 항소 건수도 지방법원 중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며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최대 2시간까지 걸리는 서울 서초구 법원까지 이동해야 해 소송지연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고법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