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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법 위반하면 3년간 공개...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행위와 유치원 명칭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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