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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분 종부세 1조원 육박...납부 대상 전년 比 11만명 늘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한 것이다. 

 

양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의 전체 세액 차지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했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p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431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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