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한 것이다.
양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의 전체 세액 차지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했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p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431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