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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 보상법 11월 시행..시행령 입법 예고

 

오는 11월 군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는 지난해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이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소음영향도 조사 방안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상시설별 소음영향도 산정의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보상 기간·지역별 보상금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소음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해 보상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 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11월27일부터)와 내년분도 함께 지급하되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 절차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전국의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를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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