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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원수급정책 교육청과 사전협의 법제화해야"

교육부 발표에 따른 입장문 발표 "과밀학급 해소책 없어 유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원수급 정책과 관련해 향후 교원수급 정책을 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법제화할 것을 27일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 주기 교육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명시해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교육을 통계 수치와 경제 논리로만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미래 교육으로 향한 교원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양적 목표 중심의 기존 선진국 추격형 교원 수급 정책을 탈피해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에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9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책’이 없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우선 2년간 초등 교원 감축안도 우려가 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초등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내년부터 4년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연 100~900명가량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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