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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제도, 고종 시대 시작돼 124년 만에 폐지

군 영창 제도가 페지된다.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돼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봉은 월급의 20%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 기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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