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개정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관여를 엄밀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킨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