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개혁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모델이 아닌 일원화 모델로 변경돼 추진된다.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형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어 변경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66년 만에 폐지된 점 등을 환영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폭넓게 인정된 점은 의외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경안의 골자는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와 별개로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자치경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는 내용이다. 경찰 조직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면서 각자 맡은 사무를 보는 셈이다.
경찰은 현재처럼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일하면서 보안이나 외사, 경비 등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관련은 새로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이,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당정청은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업무별로 살펴보면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올해 1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보완될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여전히 법무부 소관 훈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경찰은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경찰은 당정청이 30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에 대해 "검찰과 지휘·복종이 아닌 협력 관계가 됐다. 당정청의 결정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마약, 사이버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 보다 책임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마련을 계기로 국민한테 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형상 현재 경찰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며 “근무하되 업무 영역에 따라 지휘·감독자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