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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3차 회의 개최

국회 심사 경과 검토, 공청회 개최 방안, 국회 입법 심의 대응 등 논의
이원성 추진위 부위원장 “법정법인화 법개정 반드시 이룰 것”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0일 서울 무교동 체육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국회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원성 회장을 비롯해 곽종배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회장, 정창수 추진위 간사,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지난 20일 이상헌 의원 등 2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 법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7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다음 소위원회 회의로 심사가 연기된 바 있다.

 

추진위는 이날 법 개정 국회 심사 경과를 살펴보고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방안, 국회 입법 심의 대응에 관한 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원성 추진위 부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는 물론 228개 시·군·구체육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등을 위한 법개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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