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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31일부터 시행

 

전·월세 계약 등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에 이날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에 정부도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이 늦어질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3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포 후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된다.

 

관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일 기준 사흘 전에 각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일반적이지만,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경우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찍어낼 수 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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