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31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 협력, 분쟁 해결, 권리 구제를 뒷받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법 제정시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사업자와 동반자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배달앱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소상공인 단체에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1개 이상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 상점가 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활성화와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발행액과 국비지원비율을 추가 발행분에 적용했던 8%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문화예술계·방송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와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를 보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12월 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일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