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4일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