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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광명 행정구역 개편에 관심 쏠려...주민 민원 수용 아닌 선제적 조치

경기도가 도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안양-광명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원-용인, 수원-화성 등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경계조정이 아닌, 미거주지역의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한 ‘선제적 경계조정’으로,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그간 ‘땅 주고 땅 받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익과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 중인 안양-광명을 포함해 안양-의왕, 의정부-서울, 양평-원주, 평택-천안, 과천-서울, 남양주-구리, 김포-인천, 안산-시흥 등 도내 남은 경계조정 대상은 9곳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안양시와 광명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양 시 도로를 경계로 하는 기본협의안 경계조정에 합의했다.

 

기본 협의안에는 안양시는 석수동·발달동 일원 1만7355㎡ 토지를 광명시로, 광명시는 42번 국도 인근 토지 2만4066㎡를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 담겨있다.

 

지난 7월부터 경계조정 실태조사서 및 필지 분할을 위한 경계 측량이 진행되고 있으며 약 2달간의 시간이 소요돼 빠르면 이달 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도는 설명했다.

 

경계 측량이 완료될 시 토지 면적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이어 해당 시의회를 거치고 경기도의회의 승인까지 거치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무회의에 경계 조정이 상정된다.

 

도와 양 지자체는 측량 작업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경계 조정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계조정은 수원, 화성, 용인 등에서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계조정이 아닌 ‘선제적 경계조정’으로 지자체 간의 갈등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까지 미리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앞서 빗발치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진행된 수원-용인과 수원-화성의 경계조정과 달리 안양 석수동(광명역 인근)에 있는 자이타운 등에 건설돼 있는 2개동 건물이 안양시와 광명시에 양 측에 걸쳐져 있어 충돌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 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원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조정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재 이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경기도 행정자치과 관계자는 “앞서 수원-용인, 수원-화성 등과 같은 도시개발로 인한 경계 조정이 아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경계 조정으로 미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입주된 기업과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있는 건물을 바로잡기 위해 조정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까지 이어졌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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