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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에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했다"며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고 했다.

 

이어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게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일침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라며 "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 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 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기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라며 이 지사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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