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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 공고

6개 사업권 임대료 30% 인하, 비인기 매장 제외
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입찰은 지난 1월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다. 탑승동 매장은 운영 효율성이 낮고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제외됐다.


공사에 따르면 임대료 예정가격을 지난 1차 때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 시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의 생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 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1차와 같이 기본계약기간 5년에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치나 단위면적 당 매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매장은 고객 라운지로 변경하고 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브랜드를 위한 ‘Brand K 전용존’을 마련하는 등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관세청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주력, 사업자가 계약 후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임대보증금 추징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의 정성 상황에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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