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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일사랑교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펜데믹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 할 것을 18일 행정명령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거주자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될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 음식물 섭취 제외),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집합한 행사 시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행정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했다.

 

이 지사는 "현장 집회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해당 지역을 방문했거나 지나갔더라도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무상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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