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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땅 36배 비싸게 팔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 허정 검사는 2일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36배 비싸게 건설업체에 매각, 2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마모(49.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남편으로 부터 상속받은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소재 부지 80평(시가 7천200만원)이 A건설업체서 추진하는 아파트 지구에 포함돼 건설업체가 매수하지 않으면 사업지연으로 금융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시가보다 36배나 비싼 26억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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