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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 최초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오는 6일까지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야구장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연수구 모든 실외 체육시설로 민간 운영 시설까지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6일 24시로 확산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고남석 구청장은 “그동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체육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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