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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영양(교)사 '관리감독자'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근로자대표 "산업안전교육진행, 책임 및 처벌받는 관리감독자로 일방적 지정"
도교육청 "위법사항 없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근로자대표가 급식 관련 관리감독자를 기존 영양(교)사에서 학교장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오후 4시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도교육청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비롯한 전교조경기지부, 경기교사노조, 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 경기영양사회 등 6개 단체가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교육청 산보위 근로자대표는 도교육청이 ‘학교별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들과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양(교)사를 급식실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공문을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나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보위 근로자대표는 경기도 조례안 제 7조 5항에 명시돼 있는 “도교육청 소속의 공립유치원장, 공립학교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들며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지 않고, 학생 건강과 위생 및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내 안전과 보건 사항까지 떠넘기고 있어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양(교)사를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처벌까지 받아야 할 관리감독자로 일방적으로 지정 했다는 것이다.

 

이희원 산보위근로자 위원은 기자회견 중 경과보고에서 “오늘 오전 있었던 실무위원회에서 관리감독체계 및 업무분장(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며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업무도 시키고, 조리사·조리 실무사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케 하여 교육비 예산을 절감하려는 꿩먹고 알먹고,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도교육청의 속내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장의 감독과 보고 역할은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말로만 조율하자고 하면서 입장을 고수 및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양(교)사 관리감독자 지정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정명옥 전교조경기지부 영양위원장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현장에서 영양(교)사들과 조리(사)실무사들이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산업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해봤자 교장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수용되지 않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도교육청의 학교장 눈치보기식 산업재해예방 계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탁상머리 행정에 불과하다”고 일조했다.

 

이에 대해 정지은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주무관은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지정돼있어 총괄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해놨다”며 “도교육청 안전보건 관리 체제 조직도에는 총괄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하고, 하위 조직은 급식 관련은 ‘영양(교)사’, 시설 관련 직종은 ‘시설관리 담당 주무관’으로 하는 등 직종별 관리감독자를 두는 운영체제를 구성해서 시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정 주무관은 이어 “(산보위 근로자대표는) 총괄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돼 있는 게 조례랑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직종별 관리감독자를 (교장과 직종별 관리감독자) 복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는 행정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주무관은 또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관계노조랑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었는데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다”면서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TF팀을 구성한 후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해서 협의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실) 관리감독자는 영양(교)사로 보는 게 맞다’고 구두 상으로 결론이 난 상태지만,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7월 22일 1차 실무위원회를 기점으로 8월 12일, 9월 3일에 걸쳐 총 세 번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 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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