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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 부과

 

 

                                                                                                                   

양평군은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11만 8672건, 2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0억 원(7.9%)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원인 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며,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5일 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가상계좌 이체,인터넷 지로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으로 주민 여러분꼐서는 기한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문의는 양평군청 세무과 부과팀(☎031-770-2201)으로 하면된다

 

[ 경기신문/양평=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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