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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 운동부의 인권교육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생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하는 내용 담아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 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한편, 2019년 조재범 코치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6만 3천여 명이 언어폭력 9,035명(15.7%), 신체폭력 8,440명(14.7%), 성폭력 2,212명(3.8%)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이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어 학생 선수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적과 메달이 인권과 학습권보다 최우선시 되는 승리·메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우선되어 모든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선수 시기부터 초중고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오산=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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