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30)씨를 적발해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불시로 실시한 약물 검사와 소변 정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수원구치소에 유치됐다.
센터가 신청한대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받아들이게 되면 A씨는 1년간의 수감된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마약사범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엄정하게 법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