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7500여만 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명예훼손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에 대해 “이 전 총장이 수입금을 법인회계로 입금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총장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던 이 전 총장은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