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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반복된 상무 내 '가혹행위'…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2014년부터 7년간 총 32건 징계…이중 18건이 휴가제한 조치
언론보도되자 징계수위 높아져…기준 없는 고무줄 같은 처벌
이채익 의원 "오락가락 징계 없애려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처리해야"

 

국군체육부대(상무) 내 가혹행위(본보 6월30일 19면, 7월2일 1·19면, 7월3일 1면, 10월7일 7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상무에서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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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국민의힘·울산남구갑) 의원이 상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상무는 부대 내 가혹행위와 관련해 모두 32건을 징계 처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4건, 2015년 8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9건, 2019년 1건, 2020년 6건 등 징계내린 32건 중 18건은 휴가제한 조치에 그치는 등 절반 이상의 가혹행위 가해 병사들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영창 처분은 단지 8건에 불과했다.

 

가해 병사들의 가혹 행위는 대부분 후임병 폭행·폭언, 안마나 업기 강요 등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병사들을 괴롭히는 데 집중됐지만, 휴가제한 등의 낮은 처벌로 인해 2014년부터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7월 발생한 육상부 가혹행위는 가해 병사가 영창 6일과 영창 15일 등 비교적 높은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언론보도로 외부에 알려진 탓으로 보인다.

 

때문에 같은 유형과 수위의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 내용이나 수위는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부터 병영 선진화를 이루겠다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개설하고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용, 병영 생활 중 언어순화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올해 8월 부대 내 음주행위가 적발된 4명의 상무선수는 선수직이 박탈됐으나 2018년 음주행위 후 후임병을 폭행한 병사는 영창 15일 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상무선수들에 대한 오락가락 징계보단 스포츠윤리센터가 주도적으로 선수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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