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항소장 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이라고 썼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원심판결 유죄 부분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해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유지됐고, 이에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 등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그런데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