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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오일병, 커피믹스 봉지에 마약 숨겨 들여온 밀수사범 10명 구속기소

다크웹으로 주문, 가상화폐 결제 후 마약 밀반입
수원지검-인천세관 공조 수사로 적발

단속을 피해 보디오일병이나 커피믹스 봉지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밀수 사범들이 검찰과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형문 부장검사)와 인천세관은 필로폰·야바 등 마약을 우편·화물로 가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외국인 6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필로폰 505여g, 야바 2만1544정, GHB(물뽕) 357g, LSD(종이 형태 마약) 230장, 코카인 약 10g, MDMA(엑스터시) 79g 등 소매가 합계 36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들인 마약류를 일반 우편이나 화물로 가장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믹스 봉지부터 보디오일병에 마약을 숨기는 등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다양했다.

 

A(39·내국인)씨는 지난 4월 GHB(물뽕) 357g을 보디오일 병에 숨겨 특송화물로 미국에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B(38·태국 국적)씨는 지난 7월 필로폰 240g을 커피믹스 봉지에, 야바 6065정을 빨대 안에, 또 다른 야바 1만2043정은 건강보조제 안에 각각 숨겨 항공우편으로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24·영국 국적)씨는 지난해 9월 LSD(종이형태 환각제) 10장과 올해 2월 대마 7.13g을 진공 포장해 종이봉투에 담아 숨겨 통상우편 등으로 독일 등지에서 밀수한 혐의로 기소, 올해 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강제출국 조치됐다.

 

수원지검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077명에서 2018년 1040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1336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853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밀수 사범은 2017년 46명, 2018명 49명, 지난해 59명에 이어 올해 들어 8개월간 39명이 검거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신종 마약류 유입이 늘고 있다”며 “단순 매매·투약 사범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범죄 증가세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 세관·경찰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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