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수가 많아서 3그룹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수원 광교도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 앞은 건장한 사내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법원에서는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전·현직 조직원 3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팔다리에 문신을 한 이들은 자신의 재판 순서를 기다리며 법정 밖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름이 불리면 안으로 들어가 재판을 받았다.
일부 후배 조직원은 선배가 나타나면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도 수차례 보였다.
검찰은 2014년 6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집결하고 해당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범죄단체 구성·활동)을 적용해 ‘남문파’ 조직원 38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고, 만 19세 청년과 40대 후반 남성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각 피고인 주거지에 서류를 송달하고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려 10개월이 지난 이 날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껏 잡은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공판 진행 방식과 걸리는 시간도 보통 재판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좌석 문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각 13명, 12명, 13명씩 그룹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대법정인 수원법원 204호 법정의 피고인석은 4석씩 3줄, 모두 12석이 있지만 변호인까지 자리하다 보니 좌석이 부족해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경우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는 데에만 각 그룹별로 10여분이 소요되는 등 모두 30여분이 걸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시간여간 불출석한 6명을 제외한 32명을 대상으로 첫 심리를 진행했다. 혐의를 인정한 13명에 대해 변론을 종결하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27일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13명에게 각 징역 3년6월~1년 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로 잠정 결정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