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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해야

22년 20만대로 껑충, 사고율도 급증…방임할 일 아니다

  • 등록 2020.10.30 06:00:00
  • 13면

며칠 전 인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남학생 1명이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보급과 함께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충돌사고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길거리에서 흔히 목격되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달려가는 전동 킥보드 장면은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든다. 오는 12월 규제 완화를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부딪쳐 크게 다친 10대 남녀 고교생 두 명 중 남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발생 3일 만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이에 앞서 19일 성남에서는 5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굴착기와 추돌하며 숨졌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5천 대, 지난해 9만 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 대까지 폭증할 전망이라고 한다.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례하여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올해 9월까지 111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2018년 43건, 2019년 105건에 비하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중증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 경찰청에 정식 접수된 사건만 따져도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돼 있어서 2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만 타야 하며, 1인 탑승과 헬멧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똑같이 취급하도록 바뀐다. 게다가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사고위험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길거리에 등장할 또 하나의 심각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 기업들이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도로 사정에 따라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2인 승차’도 제어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전동 킥보드의 보행자 도로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최대 2천 달러(약 170만 원)의 과태료 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또 하나 놀라운 문명의 이기(利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수요 폭증에 따라 복잡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탈 것’이 되어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철없는 아이들이 함부로 타고 다니다가 불행한 비극을 일으키고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섬세한 방지장치와 제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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