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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 필요"

인천 등 6개 교통공사,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사회문화발전연구원이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0%p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를 제외하고 법 등으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6%가 어느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무임승차의 직접 대상자인 65세 이상(92.0%)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18~29세(52.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을 물은 결과 국가(50%)+지자체(50%) 46.8%, 국가(100%) 23.9%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층인 50~64세(68.5%) 및 65세 이상(75.4%)을 포함, 모든 연령대에서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47.2%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무임승차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했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개최한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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