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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 소액주주 48명, SPC그룹 총수일가 상대 10억 소송 제기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 48명이 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 48명의 보유주식 합계는 샤니 발행주식의 18.16%로, 이들은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액주주 48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일 제출한 소장에서 “샤니가 상표권을 SPC삼립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도 헐값에 양도해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데다 보유 주식인 밀다원 주식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SPC삼림에 양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은 샤니의 이사·감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1~2012년 샤니 판매망은 28억5000만 원(정상사 40억6000만 원), 밀다원 주식은 주당 255원(정상가 주당 404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SPC삼립에 양도됐다.

 

공정위는 허 회장 등이 샤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SPC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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