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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설치 추진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9일 종료된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잘 못된 부분을 꼬집어 내어 수정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점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도의회 각 상임위별 이슈와 종합행정사무감사보다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19일을 기점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24일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조사특위 설치를 결정한다.

 

조사특위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 위증, 업무보고시 일반인 배석 위증 고발 ▲공용차량 부적정 사용 부분 ▲탁자 구입 등 행동강령 위반 및 물품구매 업무처리 부적정 여부 ▲사무처장 부정한 공고채용 여부 ▲위수탁 업무 위박 ▲대외협력비 부정적 사용 ▲체육회 직원들 간 불협화음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행감 과정에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상태인 도체육회가,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오는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특위를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조사특위가 설치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광교개발을 두고 개발이익금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갈등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출된 광교개발 관련 서류 ‘조작’ 등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대리 서명 날인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고, 감사에 나온 답변자의 태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비판까지 나왔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며, 6개월 동안 운영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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