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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우선 적용 지자체로 선정

 

양평군이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확대 지역 공모에 따라 내년도 1분기 우선 적용 지자체로 선정됐다.

 

2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유통구조가 비대면 사회서비스로 변화되고 민간영역의 고율 수수료 배달앱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대되면서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공공영역의 저율 수수료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개발하고, 시·군의 공모신청을 받아 서비스 런칭을 준비했다.

 

양평군은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 2차 확대 지역 모집에 따라 적극 공모했고, 내년도 1분기 수원, 김포, 이천, 포천과 더불어 우선 적용 지자체로 선정됐다.

 

양평군 서비스 런칭 시기는 이르면 내년도 1월이 될 예정이다.

 

기존 민간영역의 배달앱이 최대 16%에 이르는 수수료율을 가진 데 비해 ‘배달특급’은 취대 4.5%의 수수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월 매출 2500만원 규모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월 150~30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금번 ‘배달특급’의 양평군 도입으로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배달특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양평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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