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15개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켜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개혁·공정·민생·정의 4대 분야별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을 선정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과제에는 공수처법과 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동방지법, 공정과제에는 공정경제 3법 3건, 민생 과제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과제에는 5·18 특별법 2건과 4·3특별법이 담겼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고,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한 데에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낙연 대표로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15개 입법과제 중 공수처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파행이 예상되지만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속도전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자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3월 퇴임 시한을 받아놓은 이낙연 대표에게는 임기내 소기의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이 국회 심사 초기라는 점에서 졸속입법이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의 경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등은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